제15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과제개발 학술연구용역 과제 수행기관 재공모

작성일 : 2020.04.21 작성자 : 이민규 조회수 : 1550

한국표준협회 2020-표준협력센터-02

 

15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과제개발

학술연구용역 과제 수행기관 공모(재공고)

 

우리 협회에서는15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과제개발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자 하오니 관계자(또는 기관)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421

한국표준협회장

 

1. 연구 용역 과제 개요

과제명

수행기간

예산(천원)

15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과제개발

계약 체결일~ 2020. 11

(7개월)

12,000

(부가세 포함)

 

과업지시서는 첨부 참조

 

2. 지원 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4.21)

신청 및 접수

(4.21~5.1)

평가 및 선정

(5.6)

계약 체결 후 수행

(5.11~)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연구용역 과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와 인력을 구비한 대학, 단체, 학회 및 연구소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와 동등한 증빙 구비

4. 용역 수행기관 선정방식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협상 계약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

목적 : 계약의 특성상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수행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제안내용과 납기를 보장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 제안서 평가방법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객관적 기술능력 평가(서류심사)

-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표준협회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제출기한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주관적 기술능력 평가(업체별 제안 평가)

- 사업계획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술평가는 제안업체별 내용을 상대 평가하여 항목별 점수를 합산 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

입찰가격 평가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준용함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협상대상 업체 선정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하고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이 타결되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소수점처리 : 종합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종합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의 높은 점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

선정 결과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신청 및 제출방법

공고 : 2020. 4. 21.()

신청기간 : 2020. 4. 21.()~ 2020. 5. 1() 18:00 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인감증명서 1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붙임2)를 반드시 반영하여 작성

제출방법 : PDF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neoloveu@ksa.or.kr)

문의처

- 한국표준협회 표준협력센터 이민규 위원

- 연락처 : (전화)02-6240-4591 (이메일) neoloveu@ksa.or.kr

기타 사항

-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본 공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승인된 사업추진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약정기간 내 모든 과제 수행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연장 시에는 한국표준협회 및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함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과제수행기관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등 제 권리는 한국표준협회장에게 귀속됨

-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무단 도용 금지 및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과제수행기관이 관련 저작자와 협의하여 저작권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정확한 출처 및 인용 여부를 표시할 것

- 사업계획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형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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