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개발(제정) 컨설팅 신청
우리협회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정부 과제로 단체표준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협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표준 업무를 목적 사업으로 해야함)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신청 자격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협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신청 대상
1. 조직에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표준화 주제에 대하여 단체표준안 개발이 시급한 경우
2. 전문가의 부족으로 개발 중인 단체표준안 개발이 지지부진한 경우
* 단, 정부사업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표준 개발은 제외
지원 방법
단체표준안 개발에 대한 신청서를 평가하여 적절한 컨설턴트를 개발 기간내에 컨설팅 지원
* 소정의 절차에 걸쳐 지원 기관 여부가 확정 됨
신청 방법
서류 접수: 담당자(김덕기 위원) 이메일(iwillido@ksa.or.kr) 수시 접수
신청 기간: 상시 접수(계획된 지원 기관 완료시 자동 마감)
접수 결과: 개별 통지
제출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