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김미진 연구원
[TBT 14호] 아세안 10개국의 TBT 특성 분석 - UNCTAD 비관세장벽 DB를 중심으로
□ (신남방정책과 한ㆍ아세안 교역)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와 함께 아세안 시장과의 교역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신남방정책) 아세안과의 협력을 주변 4강(미ㆍ중ㆍ일ㆍ러) 수준으로 강화
- (한ㆍ아세안 교역) 글로벌 금융위기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아세안 전체 TBT 개요) 전체 비관세조치 중 TBT가 가장 높은 비중(43.8%)을 차지
- (TBT 유형별) 적합성평가(B8), 라벨링ㆍ표시ㆍ포장 요건(B3), 품질ㆍ성능요건(B7), 수입 금지 및 규제(B1) 등이 상위 유형으로 나타남
- (HS코드별 품목) 전자기기ㆍ부품(HS85), 화학공업 생산품(HS38), 유기화학품(HS29), 의료용품(HS30), 무기화학품(HS28) 등이 상위 품목으로 나타남
□ (아세안 국가별 TBT 특성) 국가별 상위 유형, HS 코드별 품목 그리고 그 순위는 상이하나, 다수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상위 유형과 HS 코드별 품목은 다음과 같음
- (TBT 유형별) 라벨링 요구사항(B31), TBT로 인한 승인 요구사항(B14), 제품 품질ㆍ성능 요구사항(B7), 시험요구사항(B32) 등이 상위 유형으로 나타남
- (HS코드별 품목) 유기화학품(HS29), 의료용품(HS30), 조제 식료품(HS21), 무기화학품(HS28), 화학공업 생산품(HS38) 등이 상위 품목으로 나타남
□ (한ㆍ아세안 수출애로) ′17년 국가기술표준원에 접수된 우리 기업의 對아세안 수출애로는 5개국(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총 14건
- (UNCTAD 비관세조치 DB분석과의 비교) 해당 5개국에서 UNCTAD DB 분석을 통한 상위 TBT 유형과 ′17년 국가기술표준원에 접수된 우리 기업의 해당국 수출애로 유형을 비교한 결과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UNCTAD 비관세장벽 DB를 적극 활용하여 아세안 비관세장벽에 대한 국가별 세부 분석과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선적으로 아세안 회원국 중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관련 수출애로가 제기되었던 국가들에 대한 규제 세부내용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ㆍWTO TBT 통보문 정보와는 내용과 범위가 달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DB로서 인식하고 그 특성에 맞게 관련 무역 및 무역기술장벽(TBT) 정책에 전략적 활용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