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개요
자격정의
산업표준화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한국산업표준(KS)의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
자격조건
- 기본 자격요건 (학위/자격/경력 및 심사원 양성교육 40시간 이수)
-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1]의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1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에 다음의 각호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1.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경력/학위)
- 2. 인증심사원 자격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료증,합격증)
-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 4.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 별표 4의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에 따른 추가 서류 (학력, 실무경력, 심사경력, 자문경력, 기술자격 등 증명서류)
-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1]의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1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에 다음의 각호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자격기준
학위ㆍ자격ㆍ양성교육 | 경력 |
---|---|
1. 품질경영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이 표에서 “인증심사”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박사 학위(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사람 |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사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경영기사ㆍ품질경영산업기사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사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 기사: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산업공학 등 품질경영 관련 분야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ㆍ학사ㆍ전문학사 학위(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사람 |
가. 석사: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5.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 |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비고: 경력은 학위ㆍ자격 등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 및 양성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모든 경력을 포함한다. |
자격인증기관
국가기술표준원(http://www.kats.go.kr/main.do) 및 소관부처 담당기관
인증심사원의 자격 구분
구분 | 교육 요건 | 심사 경력 요건 |
---|---|---|
심사원보 | KS인증심사원 자격교육 이수 및 시험 합격 | 해당 없음 |
심사원 | KS인증심사원 자격교육 이수 및 시험 합격 | KS인증 심사 참관 5회 이상, 또는 다른 제품인증 심사 참여 5회 이상 [주] |
선임심사원 | KS인증심사원 자격교육 이수 및 시험 합격 | KS인증 심사 참여 10회 이상 또는 다른 제품인증 심사 참여 10회 이상 [주] |
자격인증절차
신청자 | 소관부처 자격부여 관계부서 | 자격심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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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보 | KS인증심사원 자격교육 이수 및 시험 합격 | 심의결과에 따라 심사 업무 범위 부여 및 자격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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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안내
자격시험 안내
KS인증심사원 양성교육 수료 후 필기시험과 실습평가(KS 심사보고서 작성)를 실시하여 70점 이상 획득시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