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안전교육이란...
일방적이고 보편적인 일반 안전교육이 아닌 기업(사업장)별 Needs에 부합하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이에 적합한 전문강사와 교육방법으로 원하는 일정과 장소에서 교육을 진행 함으로써 안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맞춤교육의 종류
법정안전교육
아래의 해당 법정교육을 의뢰사의 특성에 맞도록 개발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 입니다.
- 산안법 제31조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특별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 산안법 제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보수)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보수)
- 보건관리자 직무교육(보수)
안전관리 역량 향상 교육
- 안전관리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화 과정
- 현장 직원들의 안전마인드 향상을 위한 과정
- 기타 학습목표에 따른 안전교육
모든 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환급교육 가능(단, 우선지원대상 기업 8시간 이상, 대기업 16시간 이상)
맞춤교육의 특징

과정개발 프로세스

- 담당부서 : 안전혁신센터
- 전화번호 : 02-6240-4712,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