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이란?
-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이하 출연기관)의 자금을 활용하여
창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민간 자율 추진사업
창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민간 자율 추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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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사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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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총괄·심사
- 주관기관관리
- 사업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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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모집·평가
- 프로그램운영·관리
- 정산및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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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수행·보고
추진절차

추진절차

창업·벤처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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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 (창업7년이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따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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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 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만족하는기업
한국표준협회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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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진출 지원
- 해외기업 협력 (PoC를 기반으로 해외 대기업과 협력과정 지원)
- 바이어 발굴(타겟시장 조사&1차 바이어 발굴 및 연계)
- 수출 관세전략 컨설팅
- 해외 법인설립 멘토링
-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컨설팅
- 전시참가지원(전시비용, 홍보물지원, 항공 및 숙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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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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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 지원
- 투자컨설팅
- 투자 IR 덱 제작지원, 투자 스피치 컨설팅
- 투자상담회, IR 행사 개최
※자체 계정 및 연계펀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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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P 지원
- 특허 출원 멘토링
- 기술로드맵 멘토링
- 기술사업화 전략 컨설팅
- 특허 출원 및 등록 지원(상표권~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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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야 특화 지원
- AI 솔루션 진단 및 고도화 컨설팅
- ISO 42001, AI 업무역량강화 교육
- AX 기업연계, 판로개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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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프로그램
- 스타트업 C레벨, 실무자 업무역량 강화교육
- 팀빌딩, 아이데이션 창업교육
- 스타트업 ESG 역량강화 프로그램
- 대중견기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
상생협력기금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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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손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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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제24조에따른‘지정기부금인정
협력재단은법인세법시행령제39조에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서, 해당출연금은지정기부금
손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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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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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에따른‘세액공제
총출연금액의10%에상당하는금액을
당해연도법인세에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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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손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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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투자·
상생협력촉진을위한과세특례’에따른절세효과 투자, 임금증가등의공제항목에해당
동반성장 평가점수 반영
1. 동반성장 평가점수 반영
『동반성장지수』산정시점수부여 (최대 3점인정) *건설, 가맹점업종은최대2점
창업·벤처기업지원 - 배점3.0- 1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참여실적(건당0.5점, 최대2.0점)
- 2창업·벤처기업지원(투자) 실적 (건당0.05점, 최대1.0점)
- 3창업·벤처기업지원(투자) 금액증가율또는지원금액 (택일, 1.5점)
점수 | 1.5 | 1.2 | 0.9 | 0.6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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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증가율 | 15%이상 | 12%이상 ~ 15%미만 | 9%이상 ~ 12%미만 | 6%이상 ~ 9%미만 | 6%미만 |
지원금액 | 50억원 이상 |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20억원 미만 |
* 전년도 지원금액(평가실적)이없는경우, 증가율신청불가
창업·벤처 생태계조성 - 배점2.0- 4벤처투자법에따른벤처투자조합에출자실적 (건당0.1점, 최대1.0점)
- 5벤처투자법에따른벤처투자조합에출자금액 (최대2.0점)
점수 | 2.0 | 1.6 | 1.2 | 0.8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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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액 (원) | 3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2. 공공기관평가
『공공기관동반성장평가』평가시점수부여 (최대 2.5점인정)
- 6창업·벤처기업지원기업수(2.5점, 계량)
공기업 | 40사 이상 | 30사 이상 | 20사 이상 | 10사 이상 | 10사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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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타 | 20사 이상 | 15사 이상 | 10사 이상 | 5사 이상 | 5사 미만 |
점수 | 2.5 | 2.0 | 1.5 | 1.0 | 0.5 |
* 공기업형: 지원기업당10백만원이상(현금성사업화자금한정)
* 준정부·기타형: 규모및지원분야의제한없음(현금성및현물지원건한정)
3.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자금지원중‘특별지원’해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대한자금출연실적인정
주요 창업사업 파트너쉽&클라이언트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파트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