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유지안내
고객의 책임과 의무
- 인증 제도와 관련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인증 심사와 불만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품질ㆍ환경ㆍ안전 체제 구축 관련 문서의 조사 및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장소의 출입 허용, 기록 열람, 직원 면담 등을 포함한 심사 준비를 완비하셔야 합니다.
-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입회심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공평성, 이해상충 등 고객의 사유로 인증 신청 및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인증을 받은 분야에 한하여 인증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 인증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증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인증기관이 판단할 때에 인증을 오도하거나 권한이 없는 기관이 인증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인증 획득 사실과 관련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인증 문서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인증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한국표준협회에 관련 사실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조직 또는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시
- 상호 또는 소유권의 변경시
-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장 변경시
- 인증을 받은 조직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불만사항(협회 요구시)
- 중요 공정 및 설비, 공법의 중요한 변경시
- 기타 중요한 변경사항
- 품질ㆍ환경ㆍ안전경영 보증 체제가 일정한 표준 또는 기타 표준문서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표시할 목적으로만 인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인증을 받았다고 오도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증 문서, 마크나 보고서 또는 그 일부를 오용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문서, 소개책자 또는 광고물과 같은 매체물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이정한 요건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사후관리 심사
인증받은 업체가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1년 주기로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하며,이를 통해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심사 주요 내용
- 내부심사, 경영검토 의 결과
- 경영시스템 변경사항
- 인증표시 사용
- 이전 심사 부적합사항 등
갱신 심사
인증은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최초 인증심사 절차에 준하여 인증심사가 진행됩니다.
- 인증의 만료 이후, 6개월 이내에 갱신 인증 활동이 완료된 경우 복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 사후관리 심사
인증받은 업체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면,정기 사후관리 심사와는 별도로 특별 사후관리 심사가 진행됩니다.
- 경영시스템의 인증 요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이 있는 경우
- 고객으로부터 중요한 클레임이 발생하거나 인증 요건을 더 이상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
인증의 정지, 취소 및 축소
인증의 정지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인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공식적으로 인증효력정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 최초 인증심사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후관리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사후관리심사 또는 갱신심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 인증유지를 위한 심사결과, 인증시스템에 적용규격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경우
- 이해관계자의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 인증제도 및 인증요구사항의 변경에 대해 인증기업의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사후심사결과 중부적합이 발생하여 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중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결되지 못한 경우
- 인증표의 오용으로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이후 1개월 이내 관련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계약 또는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고객의 장기 휴업으로 인증 유지가 곤란한 경우(다만, 일시휴업 또는 인증유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인증심사팀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기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인증정지통보
상기의 인증정지사유가 발생하면 인증정지 프로세스가 시작됨과 동시에 협회로부터 인증정지공문이 발송되며, 인증 정지 상황에 대한 시정조치가 요구됩니다.(시정조치기간 90일) 단, 인증반납 등의 사유인 경우 제외
특별사후관리심사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그 유효성이 확인될 경우, 인증효력은 복원되고 고객의 심사단계는 정기사후관리심사로 복귀됩니다.
인증정지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증정지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인증취소 및 축소절차를 따릅니다.
인증의 취소 및 축소
- 상기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120일이 지나도록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고객이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반납한 경우
- 인증서 반납요청 공문 발송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불응한 경우
- 인증범위에 포함된 제품(공정)의 생산, 활동이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폐업, 합병, 부도, 도산 등에 따라 더 이상 시스템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인증효력이 3회 이상 정지된 경우
- 갱신심사기간을 초과한 경우
취소공문접수
상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회는 인증취소 및 축소공문을 접수하고 인증취소 및 축소를 결정합니다.
인증취소 및 축소통보
협회는 공문으로 인증취소 및 축소 사실을 통보합니다.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