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총량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감축의무를 달성 하는 시장기반 정책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3.23) - 2015.1.1 시행
신뢰성 있고 정확한 검증 KSA
- 신뢰성 : 공신력, 신뢰성있는 배출권거래제 국내 최대실적 검증기관
- 전문성 :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검증 실적 1위 검증기관 / 국내 최대 온실가스 에너지분야의 전문 자격보유 검증심사원
배출권거래제도 기본개념

배출권거래제 일정표
대상업체 (사업장기준: 25,000tCO2eq, 업체기준: 125,000tCO2eq)

주요 핵심 사항
명세서 작성 및 검증(1년주기)
- 매년 3월까지 관리업체 명세서 작성(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제출)
- 매년 3월까지 명세서 검증(관리업체 명세서 의무 수행)
- 매년 4월~6월 중 명세서 부적합 평가 및 약식검증(총괄기관 부적합 발생시 검증기관 통한 약식검증)
모니터링 계획 작성 및 검증(1년주기)
- 매년 3월까지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검증 후 제출
- 매년 검증 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 모니터링 계획서를 기반으로 명세서 작성 후 검증
배출권거래제 검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할당대상업체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해야 함

배출권거래제 검증 관련 문의처
에너지환경센터 백우종 위원(02-6240-4692, wjbaek@ksa.or.kr)
질의 및 불편사항 접수
- 배출권거래제 검증과 관련한 질의 제안 불만 및 이의사항은 Q&A게시판 혹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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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운영센터 유경식 위원(02-6240-4664 , ksyou@ksa.or.kr)
고객은 불만 및 이의제기 행위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