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서비스) 중단 및 재개 보고
제조(서비스) 중단 및 재개 보고
- 인증을 받은 자가 KS인증 제품 제조(인증 서비스)를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단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인증기관에 제조(서비스 제공)중단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 제조(서비스 제공) 중단 보고를 한 업체가 제조(서비스 제공)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조(서비스)중단 기간 동안 정기심사 예정일이 포함된 경우 중단기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함께 신청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