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득유지
직무교육
- - 매년 7시간
- - 인증심사원으로 자격인증을 받은 해 익년부터 연자격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둘 이상의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경영시스템별로 각각의 자격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
- KS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5-246호)의 제26조에 따라 KS인증심사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마다 적격성을 평가받고 심사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함. (적격성 평가에 따라 심사범위 등의 변경 가능)
일정안내
심사원 양성교육일정
- www.oksa.or.kr - 공개교육 – ISO 경영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