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득유지
보수교육
- 제27조(검증심사원의 관리) ① 검증심사원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2년마다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당분야의 자격을 정지하여야 한다.
일정안내
심사원 양성교육일정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고시 (http://ehrd.me.go.kr/member/index.do)
직무교육일정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 - 수강신청/안내 - 교육일정/수강신청 탭에서 '온실가스검증심사원' 검색 후 이용